법령정보

제제균일성시험법 총정리 | 함량균일성시험·질량편차시험 차이와 판정기준 (약전 기준)

modern_dobby 2026. 6. 28. 19:17

제제균일성시험법 총정리 ― 함량균일성시험과 질량편차시험 (약전 기준)

들어가며

제제균일성시험법은 하나의 배치(batch) 안에서 개개 제제 단위가 표시량에 근접한 주성분 함량을 갖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즉 "제제 간 주성분 함량의 균일한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제균일성시험의 목적과 두 가지 시험법(함량균일성시험·질량편차시험), 제제별 적용 기준, 판정값 계산과 판정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1. 제제균일성시험이란?

  • 정의: 제제균일성이란 제제 간 주성분 함량의 균일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 적용 대상: 규정이 없는 한, 하나 이상의 주성분을 포함하는 제제로 정의된 각 주성분에 적용합니다.
  • 시험 방법: 표 1에 따라 함량균일성시험 또는 질량편차시험 중 한 가지로 시험합니다.

2. 두 가지 시험법

구분 내용
함량균일성시험 (CU, Content Uniformity) 개개 제제의 주성분 함량을 직접 측정해, 각 함량이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 모든 제제에 적용 가능
질량편차시험 (MV, Mass Variation) 제제 질량의 편차를 함량의 편차로 보고, 개개 제제의 질량을 측정해 주성분 함량의 균일성을 추정하는 시험

질량편차시험은 주성분 농도(주성분 질량 ÷ 제제 질량)가 균일하다는 가정 위에서 수행합니다.

3. 제제별 적용 기준 (표 1)

제형과 주성분 함량·농도에 따라 적용 시험법(MV / CU)이 달라집니다.

제형 세부 25mg 이상 & 25% 이상 25mg 미만 또는 25% 미만
정제 나정 MV CU
정제 필름코팅정 MV CU
정제 그 밖의 코팅정 CU CU
캡슐제 경질캡슐 MV CU
캡슐제 연질캡슐(현탁·유·액제) MV CU
캡슐제 연질캡슐(그 밖의 제제) CU CU
단회투여 고형제제 단일성분 MV CU
단회투여 고형제제 복합성분(현탁·유·액제) MV CU
단회투여 고형제제 복합성분(그 밖의 제제) CU CU
단위용량 용기 내 녹은 액상제제 MV MV
그 밖의 제형 CU CU

주성분 함량이 클수록(25mg·25% 이상) 질량편차시험(MV)이, 미량일수록 함량균일성시험(CU)이 요구되는 경향입니다.

4. 함량균일성시험 (Content Uniformity)

검체 30개 이상을 취해 다음과 같이 시험합니다.

  • 고형제제: 검체 10개에 대해 개개 제제 중 주성분 함량을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표 2를 참조해 판정값을 계산합니다.
  • 액상·반고형제제: 검체 10개에 대해 개개 용기로부터 보통 사용법대로 잘 섞은 내용물을 취해 주성분 함량을 측정하고, 표 2를 참조해 판정값을 계산합니다.

정량법과 함량균일성시험에서 측정 방법이 다른 경우, 결과에 보정계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질량편차시험 (Mass Variation)

적절한 분석법으로 제제당 주성분 함량(평균함량 A)을 구한 뒤, 검체 30개 이상을 취해 제형별로 다음과 같이 시험합니다.
(결국 함량시험은 진행한 상태여야 함)

  • 나정·필름코팅정: 검체 10개의 개개 질량을 정밀히 달고, 평균함량으로부터 계산해 개개 함량을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한 뒤 판정값을 계산합니다.
  • 경질캡슐제: 개개 캡슐의 질량을 정밀히 단 후, 내용물을 제거하고 빈 캡슐 질량을 달아 그 차이로 내용물 질량을 구해 판정값을 계산합니다.
  • 연질캡슐제: 개개 질량을 단 후 캡슐을 열어 내용물을 용매로 씻어내고, 실온에서 약 30분 방치해 용매를 증발시킨 뒤 빈 캡슐 질량을 정밀히 답니다(흡습·건조 방지). 그 차이로 내용물 질량을 구합니다.

6. 판정값 계산과 주요 용어 (표 2)

판정값(AV) 일반식

AV = |M − X̄| + ks

주요 용어

기호 의미
표시량에 대한 개개 함량의 평균
n 검체 수
k 판정계수 (n=10일 때 2.4, n=30일 때 2.0)
s 표준편차
RSD 상대표준편차 (= 100s ÷ X̄)
L1 판정값의 최대 허용한도 = 15.0
L2 개개 함량의 X̄ 대비 최대편차 = 25.0 (하한 0.75M, 상한 1.25M)
T 목표함량 (각조 규정이 없으면 100.0%)

 

기준값 M 및 판정값 AV (T ≤ 101.5%인 경우)

평균(X̄) 조건 M AV
98.5 ≤ X̄ ≤ 101.5 ks
X̄ < 98.5 98.5 98.5 − X̄ + ks
X̄ > 101.5 101.5 X̄ − 101.5 + ks

T > 101.5%인 경우에는 상한 기준이 101.5 대신 T로 바뀝니다(X̄ > T → M = T, AV = X̄ − T + ks).

7. 판정기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을 적용합니다(고형·반고형·액상제제 기준).

  1. 처음 검체 10개의 판정값이 L1(15.0) 이하이면 적합합니다.
  2. 만약 L1을 넘으면 추가로 20개를 더해 총 30개로 시험합니다.
  3. 30개의 판정값이 L1 이하이고, 동시에 개개 함량이 (1−0.25)M ~ (1+0.25)M = 0.75M ~ 1.25M 범위 안에 있으면 적합합니다.

정리

제제균일성시험법은 배치 내 개개 제제의 주성분 함량 균일성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함량균일성시험(CU)질량편차시험(MV)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적용 시험법은 제형과 주성분 함량·농도(25mg·25%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판정은 판정값(AV = |M − X̄| + ks)을 L1(15.0)·L2(25.0) 기준과 비교해 이루어집니다.
주성분이 두 개 이상인 복합제일 경우, 함량에 따라서 주성분 1개는 질량편차시험으로, 나머지는 함량균일성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