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균일성시험법 총정리 ― 함량균일성시험과 질량편차시험 (약전 기준)
들어가며
제제균일성시험법은 하나의 배치(batch) 안에서 개개 제제 단위가 표시량에 근접한 주성분 함량을 갖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즉 "제제 간 주성분 함량의 균일한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제균일성시험의 목적과 두 가지 시험법(함량균일성시험·질량편차시험), 제제별 적용 기준, 판정값 계산과 판정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1. 제제균일성시험이란?
- 정의: 제제균일성이란 제제 간 주성분 함량의 균일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 적용 대상: 규정이 없는 한, 하나 이상의 주성분을 포함하는 제제로 정의된 각 주성분에 적용합니다.
- 시험 방법: 표 1에 따라 함량균일성시험 또는 질량편차시험 중 한 가지로 시험합니다.
2. 두 가지 시험법
| 구분 | 내용 |
|---|---|
| 함량균일성시험 (CU, Content Uniformity) | 개개 제제의 주성분 함량을 직접 측정해, 각 함량이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 모든 제제에 적용 가능 |
| 질량편차시험 (MV, Mass Variation) | 제제 질량의 편차를 함량의 편차로 보고, 개개 제제의 질량을 측정해 주성분 함량의 균일성을 추정하는 시험 |
질량편차시험은 주성분 농도(주성분 질량 ÷ 제제 질량)가 균일하다는 가정 위에서 수행합니다.
3. 제제별 적용 기준 (표 1)
제형과 주성분 함량·농도에 따라 적용 시험법(MV / CU)이 달라집니다.
| 제형 | 세부 | 25mg 이상 & 25% 이상 | 25mg 미만 또는 25% 미만 |
|---|---|---|---|
| 정제 | 나정 | MV | CU |
| 정제 | 필름코팅정 | MV | CU |
| 정제 | 그 밖의 코팅정 | CU | CU |
| 캡슐제 | 경질캡슐 | MV | CU |
| 캡슐제 | 연질캡슐(현탁·유·액제) | MV | CU |
| 캡슐제 | 연질캡슐(그 밖의 제제) | CU | CU |
| 단회투여 고형제제 | 단일성분 | MV | CU |
| 단회투여 고형제제 | 복합성분(현탁·유·액제) | MV | CU |
| 단회투여 고형제제 | 복합성분(그 밖의 제제) | CU | CU |
| 단위용량 용기 내 녹은 액상제제 | ― | MV | MV |
| 그 밖의 제형 | ― | CU | CU |
주성분 함량이 클수록(25mg·25% 이상) 질량편차시험(MV)이, 미량일수록 함량균일성시험(CU)이 요구되는 경향입니다.
4. 함량균일성시험 (Content Uniformity)
검체 30개 이상을 취해 다음과 같이 시험합니다.
- 고형제제: 검체 10개에 대해 개개 제제 중 주성분 함량을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표 2를 참조해 판정값을 계산합니다.
- 액상·반고형제제: 검체 10개에 대해 개개 용기로부터 보통 사용법대로 잘 섞은 내용물을 취해 주성분 함량을 측정하고, 표 2를 참조해 판정값을 계산합니다.
정량법과 함량균일성시험에서 측정 방법이 다른 경우, 결과에 보정계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질량편차시험 (Mass Variation)
적절한 분석법으로 제제당 주성분 함량(평균함량 A)을 구한 뒤, 검체 30개 이상을 취해 제형별로 다음과 같이 시험합니다.
(결국 함량시험은 진행한 상태여야 함)
- 나정·필름코팅정: 검체 10개의 개개 질량을 정밀히 달고, 평균함량으로부터 계산해 개개 함량을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한 뒤 판정값을 계산합니다.
- 경질캡슐제: 개개 캡슐의 질량을 정밀히 단 후, 내용물을 제거하고 빈 캡슐 질량을 달아 그 차이로 내용물 질량을 구해 판정값을 계산합니다.
- 연질캡슐제: 개개 질량을 단 후 캡슐을 열어 내용물을 용매로 씻어내고, 실온에서 약 30분 방치해 용매를 증발시킨 뒤 빈 캡슐 질량을 정밀히 답니다(흡습·건조 방지). 그 차이로 내용물 질량을 구합니다.
6. 판정값 계산과 주요 용어 (표 2)
판정값(AV) 일반식
AV = |M − X̄| + ks
주요 용어
| 기호 | 의미 |
|---|---|
| X̄ | 표시량에 대한 개개 함량의 평균 |
| n | 검체 수 |
| k | 판정계수 (n=10일 때 2.4, n=30일 때 2.0) |
| s | 표준편차 |
| RSD | 상대표준편차 (= 100s ÷ X̄) |
| L1 | 판정값의 최대 허용한도 = 15.0 |
| L2 | 개개 함량의 X̄ 대비 최대편차 = 25.0 (하한 0.75M, 상한 1.25M) |
| T | 목표함량 (각조 규정이 없으면 100.0%) |
기준값 M 및 판정값 AV (T ≤ 101.5%인 경우)
| 평균(X̄) 조건 | M | AV |
|---|---|---|
| 98.5 ≤ X̄ ≤ 101.5 | X̄ | ks |
| X̄ < 98.5 | 98.5 | 98.5 − X̄ + ks |
| X̄ > 101.5 | 101.5 | X̄ − 101.5 + ks |
T > 101.5%인 경우에는 상한 기준이 101.5 대신 T로 바뀝니다(X̄ > T → M = T, AV = X̄ − T + ks).
7. 판정기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을 적용합니다(고형·반고형·액상제제 기준).
- 처음 검체 10개의 판정값이 L1(15.0) 이하이면 적합합니다.
- 만약 L1을 넘으면 추가로 20개를 더해 총 30개로 시험합니다.
- 30개의 판정값이 L1 이하이고, 동시에 개개 함량이 (1−0.25)M ~ (1+0.25)M = 0.75M ~ 1.25M 범위 안에 있으면 적합합니다.
정리
제제균일성시험법은 배치 내 개개 제제의 주성분 함량 균일성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함량균일성시험(CU) 과 질량편차시험(MV)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적용 시험법은 제형과 주성분 함량·농도(25mg·25%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판정은 판정값(AV = |M − X̄| + ks)을 L1(15.0)·L2(25.0) 기준과 비교해 이루어집니다.
주성분이 두 개 이상인 복합제일 경우, 함량에 따라서 주성분 1개는 질량편차시험으로, 나머지는 함량균일성시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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